식사 2천800명분 계약해놓고 1천300명분 이용했다고 '오리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가 열린 산청동의보감촌[연합뉴스 자료사진]
"식사 인원수 다 계약했는데 그만큼 이용하지 않았으니 못 주겠다니 어이가 없네요."
경남 산청한방가족호텔과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청군협의회가 행사 식사비 결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가족호텔 측은 지난달 26일 산청군협의회에 내용증명을 보내 7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행사에서 2천800명분 식비(한 끼에 7천원) 1천960만원을 조속히 완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행사는 한국임업후계자와 가족 등이 모인 전국대회로 호텔에 있는 산청동의보감촌에서 열렸다.
가족호텔 측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이 협회에 식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가족호텔과 산청군협의회는 행사에 앞서 6월 27일 관련 업무협정서를 체결했다.
가족호텔 측은 "행사 참가자들의 총 5끼 2천800명분을 스스로 협정까지 해놓고 협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 협정했던 식사 인원수보다 더 많은 추가 식자재를 준비하고 15명 인건비까지 추가하는 등 오히려 더 심각한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가족호텔 측은 "7일까지 체불된 식사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체불금 조기 회수를 위해 법적 방법 등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임업후계자 산청군협의회는 식사비 결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산청군협의회 측은 "실제 약정한 2천800명분이 아닌 행사 기간 겨우 1천300명분만 이용해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양보(할인)를 논의한 것이지 발뺌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행사 참가자들도 식사의 질이 터무니없이 떨어져 다른 곳에서 식사한 사례가 많았다"며 "우리도 너무 억울해서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산청군협의회 측은 도지회에 식사비 결제를 위임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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