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계자가 24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A씨(40)가 밀반입 하려다 압수된 대마를 공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행용 가방에 대마 20㎏를 숨겨 남아공에서 출발해 홍콩을 거쳐 지난 2일 제주로 입국하려다 제주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검찰은 A씨를 이날 기소했다,2019.6.24/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3만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남아프리카공화국)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공항에서 대마 약 20
kg을 여행용가방에 숨겨 홍콩을 경유해 같은달 2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반입한 혐의다.
제주세관에 적발된 대마는 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만명이 동시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된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조사 결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마약조직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대마를 한국으로 운반하는 대가로 2000달러를 받기로 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국내 판매책을 쫓았지만 실패했다.
재판부는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국내에 유통됐을 경우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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