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폰 통신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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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휴대폰 통신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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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으로 확보한 것은 박 전 시장 사망 당시 발견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이고 확보한 내역 기간은 지난 8일과 9일에 걸친 일부 시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는 박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발신·수신 기록을 보기 위해서였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며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박원순 전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한편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 등 박 전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젠더특보 소환 예정은 없다”며 “다만 신원과 시점을 밝힐 수 없는 참고인 소환 조사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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