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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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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군비를 들여 아내 명의의 토지에 진출입로 공사를 한 군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충남 금산군청 공무원 A씨(62)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부서 직원 B씨(52)에게 지시해 2012년 11~12월 임도 설치 대상지가 아닌 아내 명의의 토지에 군비 5400여만 원을 들여 길이 200m, 폭 3.5m 가량의 진출입로 공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도 보수 공사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포장된 도로시설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공사비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예산이 적절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것 자체가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고, 추후 보수된 새로운 임도가 생겼다는 사후적 결과를 들어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초범인 점, 배임액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임도가 일부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B씨에게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부하로서 상사의 지시를 거역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안만으로 피고인의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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