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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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4일 존속살해,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밤 10시52분께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어머니(사망 당시 67세)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아버지 역시 흉기와 주먹으로 아버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지 4추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부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킨 것에 증오심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께 혼자 웃고, 환청을 듣는 등 조현병 현상이 발병한 뒤 증세가 심해져 2002년부터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지난해 1월에도 환각, 망상, 행동조절 장애 등으로 강제 입원했다가 같은 해 4월 무단이탈한 후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으로 진단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리면서 "비록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하나 대체 불가능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 결과는 물론 그 패륜성이나 범행 수법이 잔혹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A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하는 친인적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재범할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 역시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 생각한다"면서도 "아버지를 상해하고 어머니 살해한 범죄행위와 결과를 고려할 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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