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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금지…"식당에서 2명-3명 나눠 앉아도 안돼요"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 조처는 여러 상황별 궁금증을 낳는다. 가족 모임도 똑같이 제한되는지, 5명이 만나서 식당에 갈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눠 테이블에 앉으면 안 되는지 등 단번에 답이 떠오르지 않는 사안들이 적지 않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놓고 자주 나오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정리했다.

--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무엇을 뜻하나.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의미한다.

--사적 모임을 예로 든다면.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에서 함께 하는 점심과 저녁 등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모두 포함된다.

--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대상은 무엇인가.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나 학업 등을 위해 타지역에 생활하고 있던 가족이 주말이나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같은 것으로 본다.

또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역시 사적 모임 예외 대상이 되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 대상이다.

-- 모임 인원을 셀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

▲ 모임 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 만약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향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것도 안 되나.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만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하다.

--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에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그러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새해 첫 날 코로나19 검사받는 시민들
2021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건가.

▲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과 행사 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수도권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른다면 49명까지 모일 수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 설명회나 공청회 등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 역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 자격증 시험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도 5명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는가.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거리두기 제한 모두 제외된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와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 제작과 송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5인 이상 출입 금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음식점 문 앞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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