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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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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붙잡혔다.

14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3일 오후 10시께 울산시 남구 무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곧바로 붙잡힌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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