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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었다" 제자 폭행·성추행, 전직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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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상습 폭행에 횡령 혐의까지, 재판부 "관습적, 가해 의도 없어" 참작]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제자들을 골프채로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전직 음대 교수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상해·업무방해·횡령·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 김모씨(5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1월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자 5명을 골프채로 각 5∼7회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9월에는 세미나를 명목으로 학과 학생들과 함께한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굽지 않는다'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학 전직 겸임교수 조모씨(4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조씨는 2016년 여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학생이라면 만나 줄 거냐"라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러 차례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어 당기는 등 폭행도 가했다. 

이들은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학교에 허위 업적보고를 올리고, 음악단 공금 1억90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김씨는 오랜 기간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불가피한 훈육이라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한 업무방해가 교원 업적평가 업무를 직접·구체적으로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폭력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김씨가 횡령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조씨는 해당 대학 교수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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