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잠정합의···기본급 4만원↑, 성과급 150%+300만원 등 합의
27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를 마친 하언태 부사장(오른쪽 첫 번째) 등 사측 교섭위원들이 노조 교섭위원들에 이어 걸어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잠정 합의를 한 것은 8년 만이다. /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사측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를 마친 하부영 노조 지부장(가운데) 등 교섭위원들이 걸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27일 교섭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가 파업 없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잠정합의안은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았다. 통상임금 문제와 연계한 임금체계 개선안도 마련했다.
올해 현대차 노사 교섭 일지를 정리했다.
▲ 5월 30일 = 노사 상견례. 노조, 기본급 12만3천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정년을 최대 만 64세로 연장 등 요구안 제시
▲ 7월 19일 = 노조, 교섭 결렬 선언
▲ 7월 23∼24일 = 노조, 임시 대의원대회서 쟁의 발생 결의
▲ 7월 26일 = 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
▲ 7월 29일 = 노조, 파업 찬반투표. 전체 조합원 대비 70.54% 찬성으로 가결
▲ 8월 13일 = 노조, 1차 쟁의대책위원회서 파업 유보하고 20일까지 집중교섭 결정. 노조 “한일 경제 갈등 상황 고려”
▲ 8월 20일 = 노조, 2차 쟁대위서 파업 유보하고 27일까지 집중교섭 이어가기로 결정.
▲ 8월 21일 = 노조, 금속노조 총파업에 확대 간부 2시간 동참
▲ 8월 23일 = 회사, 1차 임금인상안 제시.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150%, 타결 일시금 25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 8월 27일 = 노사, 상견례 포함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 마련.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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