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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소방차, 2020년 상반기 캠핑카 개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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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 年 3500억 이상 경제효과 기대
 

사진=연합뉴스

내년 상반기부터 9인승 스타렉스나 카니발 등 승용차는 물론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소방차, 방역차 등을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5월부터 업계·전문가·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우선 현재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규제를 풀어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를 화물차로 개조하게 해 자원 낭비를 막는 한편, 튜닝시장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량생산 자동차 생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문턱도 낮춘다. 내연기관이 장착된 '클래식 카'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리무진 생산이 쉽도록 충돌·충격 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해준다. 소량생산 자동차 별도 인증제 적용기준도 기존 100대에서 30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작년 튜닝 승인의 56.8%가 면제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연간 35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명의 추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영세한 국내 튜닝시장 규모(2018년 기준 3조8000억원)를 2025년 5조5000억원까지, 일자리는 같은 기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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