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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여성 원룸 엿보며 음란행위 20대 男…옆 건물서도 유사 범행

Sadthingnothing 0 686 0 0

여성이 사는 반지하 원룸을 창문으로 몰래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해 구속된 20대 남성이 같은날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27)씨가 범행이 일어난 비슷한 시각 옆 건물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벌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끝에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45분쯤 봉천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 창문으로 집안을 훔쳐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행위가 발각된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피해 여성 B씨의 지인에게 붙잡힐 뻔 했으나 윗옷이 벗겨지며 가까스로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주변 의류수거함에서 상의를 꺼내 입은 뒤 계속해서 도주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한편 B씨는 인근 CCTV 영상을 따로 확인하던 중 비슷한 시각, 옆 건물 반지하 원룸에 거주하던 여성 C씨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C씨 집의 창문을 훔쳐보면서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B씨는 이 사실을 이웃 C씨에게 알렸고, C씨 역시 A씨를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2차 신고를 통해 CCTV 영상을 분석했고,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2건의 범행 내용을 모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오후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4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박소정 기자 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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