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실내마스크 3개월 뒤에나 해제 가능…의료기관·대중교통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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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5:36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3개월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오늘(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를 벗는 것은 감염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코로나19 7차 유행이 어떻게 올지, 독감 유행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실내 마스크를 벗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0~3세 소아는 코로나19를 비롯해 독감,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RS 바이러스 등을 한 번도 앓아본 적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의무 부과를 해제는 그 아이들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의 시설들에서는 팬데믹 종식이 선언되고도 한참 뒤에나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는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과감하게 의무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며 “3개월만 참으면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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