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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본격적으로 시작...코로나19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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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올해 최저임금 최대 변수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꼽히고 있다.

11일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작업인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은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8년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 등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일자 올해는 2.87% 상승에 그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0년 이후 최저 상승폭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법정 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가 법정시한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1988년이후 8차례 뿐이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여느 때보다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1차 전원회의에서부터 노사가 강하게 맞부딫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사 모두 ‘코로나’를 올해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로 기업의 임급 지급 능력이 급격하게 악화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예 한푼도 올리지 않는 ‘동결’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영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폭이 역대 3번째로 낮은 2.9%에 불과, 이번 인상폭은 그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올해 초 노동계는 5% 이상 인상을 내세운 바 있다.

중소·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최저임금이 동결로 결정될 확률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영계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과 같이 노동계에서도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입장문을 발표해 "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적어도 7월 15일까지 심의가 끝나야 한다. 최임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약 한 달 정도만 남은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5310원)으로, 작년보다 2.87% 올랐다.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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