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이달 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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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이달 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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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3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온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이달 29일 선고한다.

다만 이날 소부 선고 기일이 잡혀있어 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은 올해 6월 심리가 종결돼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부 대법관들이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심리를 재개해 논의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예정대로 8월 선고를 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한 지 1년6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한 후 11개월 만에 받는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이 ‘정유라 34억원대 승마용 말 지원’을 뇌물로 인정할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 전 부회장의 1심, 박 전 대통령, 최씨의 1·2심은 삼성 측이 구매한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보고 뇌물액수로 봤다. 다만 이 부회장의 2심은 승마 지원 문제를 뇌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89억2227만원으로 봤으나, 2심에선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용역대금만 인정돼 36억3484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뇌물 액수가 50억원에 미치지 못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삼성 측의 정유라 승마 지원을 뇌물로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각각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해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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