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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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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최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면서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각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면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벌금액이 다소 늘고 추징금은 줄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봐야 한다며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이 별도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이 유지됐다. 벌금은 20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늘었다.

특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약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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