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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전단살포 탈북단체 고발…설립 취소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반출'이라고 문제 삼지는 않아 와서 이번 고발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살포 행위가 종전과 달리 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사정 변경이 좀 있었다"면서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한다고 합의한 점과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2016년 대법원 판단을 언급했다.

또 전단물품의 종류와 살포 기술의 변화를 언급하며 "처음에는 전단만 살포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쌀이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달러화, 라디오까지 전단물품이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북측이 모두 초유의 전염병 상황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전단을 통해 날아간 물품에 대해 방역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북측의 우려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전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직접 대북전단 살포를 막거나, 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도 해석 변화의 이유로 꼽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준비가 되는 대로 경찰에 조속히 수사의뢰할 것"이라면서 "이와 별개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재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교류협력법상 미승인 반출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있다"면서 "그 범위 내에서 사법당국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이들 단체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과 평화통일 환경 조성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해햐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허용했다면서 "이에 비춰 (이들의 행위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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