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오후 광주교도소를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안 전 지사는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일시 석방됐다. 연합뉴스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안 전 지사는 6일 0시 광주교도소에서 나와 자신을 맞으러 나온 가족들과 만날 예정이다.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는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검찰은 수형자의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 교정당국은 오는 6일 오전 9시30분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귀휴’ 허가 여부를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서 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일정 기간의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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