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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여봉봉”... 동료 군인 아내와 불륜 중사 징계는 정당

보헤미안 0 378 0 0




동료 군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다 들통 나 중징계를 받은 육군 부사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간통죄 폐지로 불륜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더라도, 군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전직 육군 중사 A씨가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사로 진급해 2015년부터 육군 모 사단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수시로 애정을 표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불륜 관계를 맺었다.

A씨가 ‘사랑해 여봉봉. 이따 얼굴 보고 뽀뽀해줘’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 동료의 아내도 그에게 ‘보고 싶어 여봉봉. 당신 맘 변하지 않으면 나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 등으로 답장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불륜은 지난해 5월 들통 났고, 2개월 뒤 부대 사단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부사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군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였고 불륜 기간도 2개월에 불과했다”며 “해당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상대 여성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원고가 여성의 적극적인 접근을 뿌리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또한 불륜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같은 부대 부사관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해도 간통 행위를 이유로 군인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같은 부대 간부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는 행위는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해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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