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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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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길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새벽시간 대전의 한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B씨(24·여)를 발견한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뒤쫓다 벤치에 앉은 B씨에게 다가가 "점퍼 안에 흉기 있으니 전화 끊어라"고 위협, 살려달라는 B씨의 뺨을 3차례 때린 후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내의 폐암 재발과 직장 내 갈등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기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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