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못하는 빨간불에 우회전, 국내도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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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못하는 빨간불에 우회전, 국내도 규제해야"

마법사 0 584 0 0


국내 우회전 통행방법이 국제기준과 달라 보행자의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적신호 시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적신호에서는 우회전을 금지하거나 최소한 일시정지를 의무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4일 국내 신호교차로 통행방법을 국제기준과 비교한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국내 교통안전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과 비교해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한국은 8.4명으로 35개국 중 네 번째로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5.5명에 비해 약 1.5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는 39.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 평균의 2배 수준이다.

2017년 통행상태별 보행사상자 현황을 보면 사망자 55.9%, 부상자 46.1%가 도로를 횡단하는 중에 발생했다. 특히 국내 교차로 사고를 보면 17.3%가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했고 증가 폭도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적신호 시 우회전을 허용하는 세계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다. 국제 규정인 '도로표지와 교통신호 협약'(가칭 '68 비엔나협약)상 적색등화는 방향에 상관없이 진행금지를 의미한다. 이 규정에 따라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북미를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통행을 금지 시키고 있다.

미국도 원래 적신호 시 우회전을 금지했다가 1971년부터 다시 허용했는데, 이후 관련 교통사고가 43%~69% 증가했다. 예외적으로 우회전을 허용하는 미국에서도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시거(운전자가 도로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가 불량하거나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지정해 명시하도록 한 것. 뉴욕주의 경우 도시 전체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없다.

또 우회전을 허용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시정지 의무화나 우회전 전용 신호기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전보다는 교통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우회전 통행방법"이라며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내 도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금지해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일시정지 의무화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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