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 부정했지만 인정 안 돼…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News1 DB(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주민을 살해하려 한 남성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진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 여성 A씨의 집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씨는 평소 이웃주민인 A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는 A씨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진씨가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 등을 깊게 찌를 경우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갔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1심은 진씨가 흉기를 두자루 준비해 A씨의 상체를 여러 차례 찌른 점, 칼날 길이가 20
cm가 넘어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위험성이 있는 점, A씨를 담당한 의료진이 '치료가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봤다.
1심은 진씨가 주장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극성 정동장애, 치매,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다가 약물복용을 중단한 기간 범행이 일어났지만,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진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매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에 이르러 진씨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진씨가 현재 위암 3기로 항암치료를 받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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