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 선고 "피해자 협박도 해 죄질 불량"
변제 독촉 받자 내연 관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수원지법(사진=연합뉴스)내연녀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변제 독촉을 받자 자신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지역본부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모 언론사 지역본부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100만 원을 편취했고, 피해금 변제를 요구하자 협박을 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B 씨를 속여 12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금 돈이 묶여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국을 차리기 좋은 기회가 왔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말로 B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또 돈을 돌려달라는 B 씨에게 "내연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