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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때리고 부모는 욕하고…'우울장애' 담임에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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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와 질병사이 인과관계 있어©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폭언으로 초등학교 교사에게 우울장애가 생겼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교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6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공책을 가져가려 하는 학생을 제지했다. 그러자 이 학생은 A씨의 팔을 5차례 정도 때렸다.

A씨는 가정지도를 부탁하려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그러나 이 학생의 아버지가 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을 지르며 "선생님이 아이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며 교사의 자질을 문제 삼고 모욕하는 말을 했다.

이 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은 A씨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후 학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항의하는 상황은 교사인 A씨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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