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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노조 "감로수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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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 관계자들이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와 종교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조계종이 심 지부장 등을 징계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심 지부장과 조계종 산하 도반에이치씨 지회장 A씨에 대한 해고 처분과 노조원 2명에 대한 정직 처분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하고 이들의 해고·정직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모두 지급토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 조계종 총무원이 노조에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계종 노조는 지난해 4월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승 스님이 재임 기간 동안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생수 사업을 하면서 로열티 수입 중 일부를 제삼자에 지급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였다.

당시 조계종은 노조의 검찰 고발이 종단 명예를 실추하고 자승 스님을 비방한 것이란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이후 해고와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노조의 이 사건 고발 및 기자회견이 전체적으로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공익성이 있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승 스님의 비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 공표 방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이 사건 고발 및 기자회견을 주도해 종단 및 자승 스님의 사회적 평판을 다소 저해했더라도 재단의 규정에 위배된다거나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며 "노조에 대한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 처분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총무원 쪽이 노조활동을 비난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단 및 재단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비난하고 노조활동에 가담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지를 드러냈다"며 "노조 설립과 활동에 유감을 표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합원인 근로자로 하여금 위 노조 활동을 계속하면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지부는 이러한 법원 판결에 입장문을 내어 "감로수 비리 의혹의 사실 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감로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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