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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2심' 홍정욱 딸 "깊이 뉘우쳐"…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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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마약류 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의미있는 삶 살겠다"
검찰, 징역 5년 구형…26일 선고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장녀가 "깊이 뉘우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19)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항소심 첫 공판이지만 홍씨가 항소 취하 의견을 밝힘에 따라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홍씨가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결같은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주변 모든 분들의 위로와 격려, 절실한 기도로 조금씩 나아지겠다"며 "봉사활동, 독서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단 희망을 품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대학생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가족들의 사랑과 많은 분들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있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홍씨는 만 14세 부모의 곁을 떠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타국에서의 유학생활은 어린 홍씨가 감당하기 벅찼다"며 "그 과정에서 우울증을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범행에 응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정신적 장애의 이유로 용서받지 못할 것도 안다"면서도 "초범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검찰 측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홍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홍씨는 지난 2019년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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