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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상임위 강제배정은 53년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위원회에 강제 배정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국회에 따르면 53년 전인 1967년 7대 국회 개원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야당이던 신민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로 배정했다.

신민당이 부정선거 의혹 등을 이유로 국회 등원을 거부하자 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무소속으로 간주, 상임위 배정을 단행한 것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 것은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으나 일단 '팩트'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 회의록 등을 검토했으나 (1967년 외에) 다른 강제 배정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임위가 아닌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이 강제 배정된 사례가 여러 번 있다.

2001년 16대 국회 당시 이만섭 국회의장은 자민련이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5명을 요구하며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자민련 의원 4명을 예결위원으로 지명했다.

예결위에서는 위원이 모두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만 선출된 사례도 있었다.

2013년 6월 당시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본회의에서 이군현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주당의 명단 제출로 예결위 구성이 완료된 것은 위원장 선출 후 약 2개월이 지난 8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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