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허위 충전·투자금 빼돌린 거래소 대표 집유
앞서 검찰은 징역 7년 구형해 | 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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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지난 22일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신모(47)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 담당자 박모(47)씨와 시스템 담당자 최모(57)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거래소 대표 신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매입한 투자자들의 전자지갑이 충전된 것처럼 온라인 화면을 조작하고, 실제 투자금 22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리자 계정에 허위 포인트를 입력해 사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이를 이용해 고객으로부터 원화 및 가상화폐를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신씨는 대표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상법,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등 신씨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의연 (
sey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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