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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라젠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없어… 유시민 등 무관

코스닥 업계의 바이오 신화로 불렸던 신라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일부 여권 유력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설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은상 현 대표 등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라젠 서울 여의도 사무실이 입주한 빌딩 모습. 뉴스1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문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 비리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 관련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일각에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일부 여권 유력 인사가 신라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라젠 관련 조사를 하는 중 노무현재단이나 유시민씨와 연관된 정황이 발견된 것이 없었다”며 “조사를 할 만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또 최근 여야 의원 등이 언급된 로비 장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을 뿐 관련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대표 등 경영진이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식매각 시기나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라젠의 전략기획센터장인 신모 전무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고,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2014년 당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문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문 대표의 친척 조모씨가 실질적 소유주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라젠의 BW를 사들였다. 검찰은 이들이 신라젠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율을 높이고자 350억원 규모의 BW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했다고 봤다. 실제 신주를 받은 문 대표의 지분율은 2%에서 10.63%로 대폭 증가해 최대주주가 됐고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의 지분율도 각각 6.52%, 4.95%로 상승했다. 

문 대표가 2013년 신라젠이 특허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7000만원인 매수금을 30억원으로 부풀려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15년 지인들에게 스톡옵션을 과다 지급한 뒤 신주 매각 대금 38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고가 주택과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으며, 향후 추가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한편 라임자산 사태를 수사하는 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라임자산 펀드 상품을 약 2000억원어치 팔면서 손실 가능성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신증권 장모 전 센터장을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고객 자산관리의 대가로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구속)의 요청으로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한 뒤 자신이 연대보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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