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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청소한다는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판정…"전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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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홈쇼핑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크릴오일 가운데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 추출용매 성분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크릴오일은 혈관질환 등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초산에틸 등)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제품 5개는 에톡시퀸이 기준치인 0.2㎎/㎏를 넘겼다. 적게는 0.5㎎/㎏, 많게는 기준치의 12배가 넘는 2.5㎎/㎏까지 나왔다. 이 물질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돼 있다.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따져 식품 가운데 갑각류와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정해뒀다.

7개는 추출용매가 기준치를 넘기거나 쓰면 안 되는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헥산·아세톤은 쓸 수 있으나 기준치 5㎎/㎏를 넘긴 제품이 2개, 나머지 5개는 쓰면 안 되는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이를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할 때마다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통 단계에서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해외 제조사와 이번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제조사의 완제품에 대해 영업자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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