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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간호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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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 News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두개골 골절 상태로 만들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간호사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과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로 간호사 A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신생아들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그 중 1명(아영이)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 뇌 영구 손상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5~20일 B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상습적으로 14명의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20일 신생아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떨어트려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함께 입건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를 각각 아동복지법 위반(양벌규정)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아영이의 뇌영구손상 등의 상해가 간호사 A씨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아영양 부모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는 A씨가 아영양을 양 손으로 잡은 뒤 던지듯 아기바구니에 내려놓는 등 학대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아영양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2150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국민 공분을 샀다. 해당 병원은 문을 닫았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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