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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범인은 교내 보안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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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신고... 경찰에 덜미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 진술
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 끝에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해당 남성은 서울대에서 보안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일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대 한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피해자가 곧장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검거된 A씨는 서울대 CCTV 관리 등을 맡고 있는 보안업체의 직원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불법 촬영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분석하는 등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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