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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면담 요구'…공사 출입문 파손 노조간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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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집회 중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공공기관 출입문을 파손한 노조간부가 벌금형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모 공사 노조 조직실장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후 3시50분즘 전남 나주시 모 공사 현관 앞에서 임금 협상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 현관 자동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달 12일 다른 노조 간부가 임금 협상 중 사망하자 조합원들과 집회를 열고 사장 면담을 위해 건물 진입을 시도, 경비원들이 가로막자 문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과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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