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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난민 알선' 억대 수익 챙긴 방글라데시 유학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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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방글라데시인들의 불법입국과 허위 난민신청을 돕는 방법으로 억대 이득을 챙긴 외국인 유학생이 검거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5일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인 방글라데시인 A씨(26)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방글라데시인 12명의 불법 입국과 허위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가금으로 1인당 80만타카(한화 1100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 8월 입국해 충남 서산 소재 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으로 비자 신청을 대신 해주며 돈을 벌어온 A씨는 2018년부터 보다 많은 돈을 벌고자 난민을 가장한 불법입국 알선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 과정에서 치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한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면 최소 3~4년 이상 장기간 취업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등 말로 자국의 고향사람들을 꾀어냈다.

이후 이들을 중국 운남성 소재 대학교의 어학연수생으로 등록시켰다. 국내 입국 비자를 보다 쉽게 발급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국에 유학 중인 방글라데시 학생이 마치 한국에 관광을 가는 것처럼 꾸며내 단기 일반관광(C-3)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는 식이었다.

이후 불법 입국에 성공한 자국인들에게는 '방글라데시 여당 측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난민 사유서를 만들어줬다.

특수조사대는 "국내 취업 목적 외국인들이 비자 심사가 까다로운 자국을 피해 제3국에서 유학생 신분을 가장해 한국행 비자를 발급받는 등 불법입국 브로커들의 범행 수법이 날로 교모해지고 있다"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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