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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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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퇴비화 또는 액비화 처리를 거치지 않은 돼지 분뇨를 농경지에 마구 살포하는 등 불법으로 배출한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분뇨처리시설 대표 A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 법인에는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진천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수거한 분뇨 56톤을 퇴비화 또는 액비화를 위한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옥수수밭에 살포했다.

또 올해 1월에도 2차례에 걸쳐 57톤의 돼지 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등 모두 110톤의 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나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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