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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風’ 김대업, 3년 만에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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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서 검거 한달 만에 구치소 수감 / 검찰, 사기 혐의 수사 재개 방침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57·사진)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지 3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5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수용소 생활을 하던 김씨를 최근 국내로 데려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김씨는 올해 6월30일 필리핀 말라떼의 한 호텔에서 현지 경찰청에 파견근무 중인 한국 경찰관(코리안데스크) 등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2011∼2013년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관련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를 당해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씨는 수사를 받던 도중 건강문제를 호소했고, 같은 해 6월 검찰이 건강문제를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자 4달 뒤 필리핀으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해왔다. 김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검찰은 그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였다. 김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기소중지 조치를 풀고 수사를 재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허위로 폭로한 인물이다.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해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기소돼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개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1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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