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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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02:19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입영 예정일이 지나도록 입대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말 기소됐다. A씨는 입영 통지를 받기 약 1년 전인 2016년 8월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 법원은 A씨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로부터 종교적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며 성장했다”며 “2017년 10월에는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취지 통지문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혔던 시기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시기”라며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입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최 판사는 “내면의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형사처벌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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