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오피스텔 분양과 투자 등을 미끼로 90여명으로부터 11억여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동구 한 오피스텔 건설 시행사 대표로 있던 2016년 1월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오피스텔을 사 두면 20개월 후 입주할 수 있으며 시세도 오를 것"이라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총 96명에게 7억7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에도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오피스텔 4채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3억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오피스텔을 신축할 토지 소유권은 물론 건축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라 처음부터 사업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데다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해 궐석 상태에서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벌이면서 피해자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돈을 편취해 했으며, 법정 선고일에 출석하지도 않아 죄가 가법지 않다"며 "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반성의 빛이 없고 개선도 어려워 보이며, 남은 피해도 상당히 크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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