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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투자하면 11억원 돌려주겠다" 사기 친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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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6.14. photo@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북 영천의 신축아파트 분양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이자를 포함해 11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사기극을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기소된 A(60)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3)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 경북 영천의 신축아파트 분양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11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공모, 투자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5억원을 투자받을 당시 11억원을 지급할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고 신축아파트 분양사업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사용하고 6000만원은 경비보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기준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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