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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하곤 "너 또 죽는다"···한강 몸통시신 범인 신상 공개되나

보헤미안 0 615 0 0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씨(39·모텔 종업원)가 지난 18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씨(39·모텔 종업원)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어부 심화식씨의 어선에 경찰이 경찰견을 태우고 올라 찾지 못한 시신 일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행주어촌계]




피의자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8일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숨진 피해자를 향해 막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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