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측 "현남편 위해 수갑 검색" 현남편 "날 성욕자 만들어"
[사건추적]
고유정 변호인, '수갑·니코닌' 등 검색 해명
현 남편, "과한 성욕자 몰아가기..명예 실추"
검찰 "객관적 증거들"..계획범행 입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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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현 남편과 색다른 시도 위한 것
“피고인(고유정)이 전남편 살해 전 ‘수갑’이나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한 것은 범행 준비가 아닌, 현 남편을 위한 행위입니다.”
고유정(36)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2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 남모(42) 변호사는 고유정이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검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이 범행 전 ‘수갑’을 검색한 것은 피고인의 현 남편도 성적 에너지가 많아서”라며 “(현 남편이) 색다른 시도를 해보자고 해서 검색을 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계획적 범행의 증거로 내세운 인터넷 검색 내용과 전남편 살해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변론이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변호사는 고유정이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한 것에 대해서도 “현 남편을 위해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다툼이 있었다”며 “전자담배를 검색하다 보니 연관 검색어로 니코틴 치사량이 떠서 본 것뿐”이라고 했다.
고유정 측의 주장에 현 남편 A씨(37)는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수갑 검색에 대한 해명은) 전남편분과 저를 굉장히 과한 성욕자로 몰고 가시고 있다”며 “저와 고인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를 위해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을 했다는 것은 자칫하다간 제가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며 “어떤 아내가 남편의 흡연 때문에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하지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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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남편, 흡연 때문에 ‘니코틴 치사량’ 검색?
A씨는 감자탕을 알아보기 위해 ‘뼈 무게’를 검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유정은 직접 감자탕을 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자탕 음식을 한다는 사람이 뼈 무게 검색?”이라며 “정말 아무리 뻔뻔하고 얼굴이 두껍다 한들 거짓 주장도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앞서 고유정 측은 범행 전 ‘뼈 무게’를 검색한 것에 대해 “현 남편의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한 것”이라는 주장한 바 있다.
고유정 측이 사건 당시 전남편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유족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성폭행 때문에 범행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성폭행 과정은 어땠는지, 피의자의 진술이 맞는지부터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수사결과 만으론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성폭행 주장을 안 믿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첫 공판에서도 고유정이 결혼 전 6년간 혼전순결을 지켰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따른 우발적 살인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은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할) 당시 자신이 임신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며 “사건 당시 (현장에는) 아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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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남편 살해 당시 임신한 줄”
남 변호사가 이날 고유정의 임신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로 인한 범행임을 강조하기 위한 변론으로 분석된다. “임신한 상태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살인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남 변호사는 또 사건 발생 원인을 과도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전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변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는 “피고인은 6년의 연애 기간 내내 순결을 지켰다. 혼전순결을 지켜준 남편이 고마워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며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에도 사회생활을 하는 전남편을 배려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 측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고씨 측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고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전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상해치사죄 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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