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범인 자수하러 갔더니… 서울청 "종로署로 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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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범인 자수하러 갔더니… 서울청 "종로署로 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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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가 애초 서울경찰청에 ‘방문해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서울청 안내실 당직 근무자가 이를 돌려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 측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인근 경찰서로 자수하라고 안내한 탓에 자칫 범인을 놓칠 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모텔 종업원 A(39)씨가 지난 17일 처음 자수를 결심하고 찾아간 곳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아닌 서울청이었다. A씨는 당일 오전 1시1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 안내실을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내실 당직자가 자수 내용을 묻자 A씨는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듭된 질문에도 A씨가 답하지 않자 당직자는 A씨에게 인접한 종로서로 가라고 안내했다. 약 1분간 서울청 안내실에 머물던 A씨는 서울청을 나와 종로구 경운동의 종로서로 이동했다. A씨가 종로서 정문에 도착한 건 오전 1시3분 44∼50초 사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종로서는 오전 2시30분쯤 A씨를 관할경찰서인 고양경찰서로 이송했다.

다행스럽게도 안내실을 나온 A씨가 곧장 종로서로 가 자수하긴 했지만, 만약 A씨가 마음을 바꿔 그대로 달아났다면 사건이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감찰 조사를 해서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20일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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