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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두통 때문에"…여성 2명 살해 최신종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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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2020.5.20© 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항소심 첫 공판에 ‘건강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13일 오후 최신종의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하지만 최신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교도관 측은 “피고인이 몸살과 두통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김성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출석해 기일을 연기한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29일로 지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15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금팔찌 1개(82만원 상당)와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최신종은 또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숨진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A씨는 최신종 아내의 선배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종은 A씨가 “도박하지 말라”고 훈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첫 번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B씨(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부산에서 온 여성이다.

조사결과 최신종과 B씨는 랜덤 채팅을 통해 전주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최신종에게 ‘이상한 사람이다’는 의미의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최신종은 홧김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또 첫 번째 살인을 한 뒤 죄의식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무자비했다”면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최신종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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