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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장애인수당착복한 어촌마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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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년간 장애인을 유인해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한 악덕 양식장 업주가 구속됐다.

통영해경은 2일 노동력 착취유인 및 상습폭행 등의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해상 가두리양식장 업주 ㄱ씨(58)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장애인 남성(39)을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ㄴ씨에게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지급되는 장애인수당 일부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ㄱ씨는 또 ㄴ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 또는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일부 임금을 지급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정치망어업을 하는 피의자 ㄴ씨(46)도 2017년 6월부터 피해자를 1년간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던 ㄷ씨(46)도 마치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 구입해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지급되는 장애인수당을 착복한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한 추가 범행을 추궁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경은 최근 장애인단체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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