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79명 비밀대화방 '상공회의소'서 활동
교회서 아동 속옷 노출 장면 몰래 촬영하기도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A씨(19)가 불구속 입건됐다. © News1 DB(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A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공회의소’라 불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 마스터’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유포한 성 착취물 40여 개를 79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는 ‘상공회의소’ 방에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또 A씨가 교회에서 10살 미만으로 보이는 어린이의 속옷 노출 장면 등을 직접 몰래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려 퍼뜨리거나 성 착취물을 유포하면서 수익을 챙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방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 비밀대화방 회원도 파악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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