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금융 계좌도 제공해© News1 DB(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베트남 주재 한국문화원 직원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사기를 쳐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17년 4월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황씨는 피해자 A씨에게 "베트남 분양대행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A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았다. 이 말에 속은 A씨는 같은 날 800만원을 보내는 등 2017년 8월까지 9회에 걸쳐 총 3500만원을 황씨에게 송금했다.
황씨는 신원 미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공해 황씨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해당 법인 계좌도 건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황씨는 "법인통장을 개설해 넘겨주면 5000만원~1억원 상당을 대출해주겠다"는 조직원의 제안에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 황씨가 100만원 외에는 사기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황씨가 제공한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고 강조하면서도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 계좌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은 한국의 문화를 베트남에 알리고, 베트남과 한국 간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외 한국문화원은 아시아·태평양 12곳, 미주 7곳, 유럽 9곳, 중동·아프리카 4곳 등 총 32곳에 설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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