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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38세 장대호' 신상공개 결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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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이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죄가 잔혹하고, 시신을 훼손한 도구가 확보되는 등 증거가 명확한 점이 공개 사유가 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한강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경기북부경찰청과 고양경찰서 수사책임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피의자 장대호의 정신감정 결과와 범죄 동기, 사체 손괴 과정 등을 두루 살폈다.

심의위원들은 사체를 토막 내 유기하는 등 범죄가 잔혹하고, 시신을 훼손한 도구가 확보되는 등 증거가 명확한 점, 피의자의 태도 등을 감안해 공개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장대호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A씨(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2일 새벽 훼손한 시신을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앞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제주 전 남편 살인' 고유정(36),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 살인' 변경석(35), '재혼한 모친 일가족 살해' 김성관(37), '딸 친구 살해 및 유기'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42) 등의 얼굴이 공개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한강변 CCTV 영상 등을 추가로 공개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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