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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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18:01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처음 만난 여성을 DVD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가 일반적인 남녀 관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섰고, 이러한 취지의 피해자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뉴시스] 2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수위 정도가 일반적으로 남녀관계에서 용인될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며 "피해 여성의 진술도 같은 취지고,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같은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성인지 감수성은 오랜 고정관념이나 남성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올바른 성 관념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두고 믿을 만한지를 따질 때 성범죄의 특수성, 특히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수위를) 높여가는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구체적 행위까지 나아갔다"며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상황이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해 김씨의 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단이 돼 법정에서 영장 발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김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2017년 12월 처음 만난 여성을 DVD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사실오인 빛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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