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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범위조정 후 일부 소송 취하…일부는 각하 예상"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조정한 뒤,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일부는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의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에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소송 6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다며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취하나 각하 등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학원과 독서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 6종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돼 즉시 항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학원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지속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집행정지를 한 건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과정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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