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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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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죄질 좋지 않다”

직원들의 여름 휴가비를 부풀려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조찬휘(71) 의 여름 휴가비를 부풀려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조찬휘(71) 전 대한약사회장이 2심에서도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홍창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6일 판결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회장 재직 시절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하계 휴가비를 2배 부풀린 내용의 가짜 지출결의서를 통해 총 2850만원을 가로챘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비자금을 확보한 수단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전액을 협회에 반환했지만 이것은 감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한 행동으로 보여진다”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양형이 무거워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에 이어 16일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뒤집지 못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연합뉴스

지난 5월 1심 법원은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바 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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