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또 적발
2015년 티구안 등 15개 차종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혐의로 철퇴를 맞은 아우디폭스바겐이 또다시 경유차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 차량 8종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조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21일 인증취소와 함께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6 3종과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 등 경유 차량 8종이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한 아우디 A6와 아우디 A7,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천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이다. 유로6 경유 차량에는 별도 요소수 탱크가 있다. 이들 차량은 불법조작으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운전조건(0.064g/km) 보다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18년 4월)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독일 자동차청(KBA)이 아우디 A6, A7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해당 차종 조사에 착수,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독일에서 발표한 차종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에도 동일한 불법조작이 적용됐음을 확인했다. 투아렉 2종과 카이엔 1종은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제어로직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차량이다.
환경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총 8개 차종 1만261대가 불법 조작한 것으로 최종확정하고 결함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 및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최대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6월 아우디와 같이 조사계획을 밝힌 벤츠 차량은 실내주행 시험을 종료하고 실도로주행 시험을 앞두고 있다"며 “한 두 달 안에 조사를 마치고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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